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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위치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가 일년의 지원 최대 1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내용
최근 교통비의 금액이 계속적으로 매 년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담을 줄기 위해서 경기도는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재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포털로 방문해서 회원가입 후에 자신이 사용하는 교통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올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 후 적합한 여부에 따라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각자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온라인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 지원사업 포털 방문 후에 회원가입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필요 (세대주가 부모일 경우에 부모님이 신청가능합니다)
2. 6개월동안 사용하였던 교통카드의 번호가 필요합니다.
3. 각 지역의 지역화폐로의 가입 및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지역화폐를 발급합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1-6월까지 최대 6만원, 7~12월까지 최대 6만원으로 총 매년 12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한
1월에서 6월까지는 7월 정도에 신청을 받고, 7월에서 12월까지는 다음 해의 1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매년 다르기에 6월이나 12월에 교통비지원 포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광고가 나타나니 매년마다 신청하실 수 있도록 기한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
경기도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만 13세에서 23세까지의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부모님의 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 역시 부모님의 인증으로 지원금을 받아가세요.